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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09 2017고단9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피고인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 자가 위 객실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같은 달 16. 10:24 경 부천시 C 아파트 113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성인 음란물 사이트인 일명 D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 22:13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6. 6.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피고인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D에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게시한 글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및 그 촬영 물 반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촬영 물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행을 2회에 걸쳐 한 것이고, 촬영된 나체 사진을 반포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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