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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763 | 양도 | 1994-07-01
문서번호

재일46014-1763 (1994.07.01)

세목

양도

요 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946, 1993.07.10) 내용을 참조.붙임 : ※ 재일46014-1946, 1993.07.10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봉급생활자의 직장이직관계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나 거리상 5년동안 남의 집에 전세를 살아야 하는지 1가구 1주택에 5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각 했을때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주택

거주지

직장

1. 1990.07.09

평촌 1차○○APT ○○동 ○○호 31평형 당첨

○○시 ○○구 ○○동 ○○번지

○○도 ○○시 ○○동 ○○번지 (○○공단내) (주) ○○공업

2. 1992.02.17

(직장이직)

○○구 ○○동 ○○번지

○○도 ○○군 ○○면 ○○리 ○○번지 ○○음향(주) 입사

3. 1992.09.30

평촌APT 완공 입주시작

○○구 ○○동 ○○번지

○○음향(주) 근무중

4. 1993.03.31

평촌APT 전세줌(타인)

○○구 ○○동 ○○번지

○○음향(주) 근무중

5. 1993.04.05

평촌APT 전세줌(타인)

○○구 ○○동 ○○번지 (○○호)

○○음향(주) 근무중

6. 1994.06.

현재

평촌APT 전세줌(타인)

○○구 ○○동 ○○번지 (○○호) (현재거주)

○○음향(주) 근무중

○ 상기와 같이 직장이 안산이기 때문에 평촌 APT 신청 결과 당첨되어 입주할까 했으나 입주 7개월전 직장 사정에 의해 ○○공업에서 ○○음향으로 이직 하였기에 입주하지 못했으며, 아파트를 전세주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에서 파주까지 (전철 ○○역->통근 버스) 통근하고 있읍니다. 평촌에서 파주까지 출퇴근이란 상상할 수 없으며 거주또한 못했으며 보유 또한 5년은 너무 힘이 듭니다. 자기 집이 있으되 도저히 입주치 못해 평촌APT를 매각해 ○○동 내지는 ○○공장 부근으로 이주코자 하나 세금 관계가 확실치 못해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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