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3-3681 (1998.11.30)
세목
소득
요 지
보육시설의 장이 서명 날인한 납부증명서는 보육료납부영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 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2에 규정하는 “소득공제되는 보육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말하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 해당보육시설의 장이 서명날인한 납부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3호의 보육료납부영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본문
1. 질의내용
○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이 서명날인한 납부증명서를 보육료납부영수증으로 갈음하여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4.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제12조 제4호 사목에 규정하는 학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는 1인당 연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유치원아인 경우는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96.12.30. 개정)
4.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조에서 “영유아”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제12조 제4호 사목에 규정하는 학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는 1인당 연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유치원아 또는 영유아인 경우는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97.12.13. 개정)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2【소득공제되는 보육비용의 범위】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보육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시설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말한다. (97.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특별공제】
① 영 제113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96.3.30. 개정)
1. 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공제에 있어서는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으로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공제 대상임이 표시된 것
2.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3.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학생별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 다만,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학생별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보육료납입영수증). 다만,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98.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