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6(2007. 5. 25.)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ㆍ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본문
※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회사에서 임원 갑에게 Stock Option을 지급하여 왔음. 회사의 주식은 NYSE상장되어 있으며, Stock Option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본사(미국)에서 관장함. 갑의 건강이 악화된 후 사망(2005년도)하게 되자 회사는 임원에 대한 Benefit차원으로 Stock Option의 행사기간을 연장해주고 해당 Stock Option에 대한 매도권리를 갑의 부인 “을”에게 부여함.
- Stock Option의 명의자체는 갑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을에게 해당 주식에 대한 관리 및 매도의 권한만을 부여함.
- 또한 회사 규정상 Stock Option은 퇴직일로부터 최대 90일 이전에 매9도가 되어야 하나 공적이 있는 사원에 한해 매도기간을 퇴직일로부터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함에 갑의 Stock Option에 대해서도 매도기간을 퇴직일 이후 5년으로 연장하여 적용하였음.
- 이후 회사는 사망전 갑의 부탁을 고려하여 을을 회사의 정직원으로 채용하였고 을은 현재까지 재직중임
- 해당 Stock Option의 행사마감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을이 갑 명의의 Stock Option을 행사하고자 하였고, Stock Option행사에 대해서는 회사가 을종근로소득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O 질문내용
을이 권한을 부여받은Stock Option은 갑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세가 적용되어야 하며, 상속세는 일정금액까지 과세가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사실여부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 12. 18. 개정)
1.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2000. 12. 29.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002. 12. 18.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2. 18. 개정)
③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1999.12.28.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기타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인에 대하여는 3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86, 2007.01.05
【질의】
(사실관계)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조건
ㆍ스톡옵션 부여일 : 2003.2.1.
ㆍ주식수량 : 0000주
ㆍ행사가격 : 주당 27,000원
ㆍ행사기간 : 2006.2.1.부터 2011.1.31. 단, 1년에 부여주식수량의 1/3초과 행사불가하며, 2011.1.31.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행사권 소멸
ㆍ행사권 상속인정
ㆍ권리자 사망일 : 2006.10.10.
ㆍ2006.12월중 부여수량의 1/3권리행사 예정
- 주권발행 법인의 세무처리
ㆍ재직자
상여처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소득금액 = 행사 주식수량 * (행사일 종가 - 27,000원)
ㆍ퇴직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소득금액 = 행사 주식수량 * (행사일 종가 - 27,000원)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행사 조건인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
【회신】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같은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O 서일46014-10358, 2001.10.26
-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그 평가액
- 신고기한 경과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의 신고방법 및 가산세 적용여부
【회신】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같은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O 서일46014-10011,2004.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법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당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
O 재재산46014-64, 1999.02.26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5528호,1998.12.28) 제24조의 개정규정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O 서면4팀-807, 2006.4.3.
1.상속개시일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융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