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0295 (2001.09.22)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무부간세1235-1371, 1978.05.09), (부가46015-1311, 1986.06.18) 및 (부가46015-1796, 2000.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부 간세1235-1371, 1978.05.09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제2조【납세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공공사업인 초등학교신설에 따라 교육청에 양도하고 교육청으로부터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당해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의 부담자는 건설업 법인인지 또는 교육청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 3. 생략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무부 간세1235-1371, 1978.05.09(부가22601-103,1992.07.10 같은 뜻)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부가46015-1311, 1998.06.18.
【질의】㉮ 공공사업 시행으로 실제 건물 멸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 취득한 건물(근린생활시설)도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인지
㉯ 상기 ㉮항 적용을 받는다면 납부대상자는 피수용자인지 아니면 협의 취득한(양도받은 자) ○○공사인지 여부
【회신】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 목적으로 수용되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대가에 거래징수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1796, 2000.07.26.
【질의】지하철 0호선 공사로 땅과 건물이 수용되어 ○○구청에서 수용보상금으로 건물분 대가를 수령한데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해당여부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할 자에 대해 질의임.
【회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용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된 사항은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재경부 간세1235-1371, 1978. 5. 9)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