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5.23 2016구합474
불법체포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로부터 마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는 C로부터 마약을 구해서 보관하고 있던 중 B가 집으로 찾아와 B에게 마약을 건네주려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경찰관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2016.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의하면, 현행범 체포가 부당한 경우 체포적부심사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으로 현행범 체포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