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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872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건설업자로, 2016. 12. 19. 가설재임대업자인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3723호 가설재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이 C에게 1억 3,000만 원과 그에 대한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개시된 의정부지방법원 2017카명2612호 재산명시 사건의 재판부로부터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5. 14:30경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제19호 법정 및 2017. 11. 17. 14:00경 같은 법원 제211호에서 진행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경기도 파주시 D 외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하도급 공사업자로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피담보채권인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유치권 신고 가액 712,580,000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채권을 포함하여 일체의 재산이 없다고 표시한 재산목록과 이에 대한 선서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 대한 집행채무에 관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양지원 2016가단3723 가설재임대료 조정조서, 재산명시결정문(의정부지방법원 2017카명2612), 재산목록, 선서문, 재산내역목록, 유치권 권리신고 및 행사 신고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등, 합의서(‘15.3.18.), 배당요구채권계산서(’16.7.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법 2018타채13144호, ‘18.8.30.), 건축가설자재 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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