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729 (1997.07.25)
세목
부가
요 지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어획 및 양식한 활어를 원료로 하는 전문식당을 동 조합이 운영함에 있어 동 조합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697, 1997.07.25) 참조.붙임 : ※ 부가46015-1697, 1997.07.25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개요】
① 당 법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최근의 어업 불황으로 수산물 위판고가 급감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 65조의 제 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광주시내 일부 점포를 임차하여 수산물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슴.
② 상기 판매사업은 수산물을 해체하고 회로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가는 시중 판매가의 절반 정도이며 매운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③ 당 법인은 정관상 수산물 판매사업이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8조 제 1항, 제 6호 및 제 2항, 동법 시행규칙 제 11조의5의 규정을 보면
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별표 5]에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② [별표 5]의 내용을 보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 16조의 2, 제 65조, 제 105조 및 제 13조에 규정된 사업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로 하고 있슴
③ 수산업협동조합법 제 65조 제 1항 제3호의 규정을 보면 수산업협동조합은 보관, 판매 및 검사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수산물을 실비가격으로 회로 판매한 경우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실】면세에 해당된다.
- 이유 : 정관에 고유목적사업으로 정하여져 있기 때문이다.
【을실】과세대상이다.
- 이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 65조의 판매사업은 단순한 판매사업에 한하지 이를 생선회로 가공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