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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활어 전문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729 | 부가 | 1997-07-25
문서번호

부가46015-1729 (1997.07.25)

세목

부가

요 지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어획 및 양식한 활어를 원료로 하는 전문식당을 동 조합이 운영함에 있어 동 조합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697, 1997.07.25) 참조.붙임 : ※ 부가46015-1697, 1997.07.25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개요】

① 당 법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최근의 어업 불황으로 수산물 위판고가 급감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 65조의 제 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광주시내 일부 점포를 임차하여 수산물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슴.

② 상기 판매사업은 수산물을 해체하고 회로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가는 시중 판매가의 절반 정도이며 매운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③ 당 법인은 정관상 수산물 판매사업이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제1항 제17호동법 시행령 제 38조 제 1항, 제 6호 및 제 2항, 동법 시행규칙 제 11조의5의 규정을 보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별표 5]에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② [별표 5]의 내용을 보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 16조의 2, 제 65조, 제 105조제 13조에 규정된 사업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로 하고 있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 65조 제 1항 제3호의 규정을 보면 수산업협동조합은 보관, 판매 및 검사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수산물을 실비가격으로 회로 판매한 경우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실】면세에 해당된다.

- 이유 : 정관에 고유목적사업으로 정하여져 있기 때문이다.

【을실】과세대상이다.

- 이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 65조의 판매사업은 단순한 판매사업에 한하지 이를 생선회로 가공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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