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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Ⅱ비과세소득 ⑲ 그 밖의 비과세 항목에 기재되어야 할 항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694 | 소득 | 2009-08-24
문서번호

원천세과-694(2009.08.24)

세목

소득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에서 열거하는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대상 소득은 지급명세서 작성 시 제외하는 것으로 ⑲그 밖의 비과세 항목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비과세 항목 중 Ⅱ비과세소득 ⑱ ∼ ⑱-19항목에 기재되지 않는 비과세를 항목을 작성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에서 열거하는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대상 소득은 지급명세서 작성 시 제외하는 것으로 ⑲그 밖의 비과세 항목에는 국가가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 수당 등과 같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비과세 항목 중 Ⅱ비과세소득 ⑱ ∼ ⑱-19항목에 기재되지 않는 비과세를 항목을 작성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별지 제24호서식(1)]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ㆍ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Ⅱ비과세소득 ⑲ 그 밖의 비과세 항목에 기재되어야 할 항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자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ㆍ제3항, 제14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② 제1항 각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의 2.법 제12조 제4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차목, 타목, 하목, 너목 및 러목의 소득

2의 3. 제1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상병보상금ㆍ일시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행방불명보상금ㆍ소지품유실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와「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ㆍ사망일시금

바.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차.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타.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러.「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및 퇴직일시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8.병원ㆍ시험실ㆍ금융기관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나. 관련 예규

○ 재소득46073-69, 2003.05.21

국가가 의료인력의 전문과목간 불균형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흉부외과 등 기피과목의 국립 및 특수법인 병원 등의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은 소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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