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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8-상속증여-3929 | 상증 | 2020-03-30
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3929(2020.03.30)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상속증여세과-190

요 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액에 훨씬 미달하는 가액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75(2010.02.05), 서면인터넷상담4팀-403(2008.0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을은 갑(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부터 토지를 양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해당 건물에 태양광 장치를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할 예정임

○을은 갑에게 해당 건물을 임대(태양광 설치 부분 제외)하기로 약정하면서 토지 양수대금(시가 4억 8천만원)을 임대료(20년 임대, 월 임대료 200만원 예상)를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하였음

2. 질의내용

○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3, 2008.02.20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의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채무액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의 존재여부 등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3, 2008.0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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