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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965 | 양도 | 1995-11-11
문서번호

재일46014-2965 (1995.11.11)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양도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다만 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 신

1.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다만, 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2.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수용 계약의 조건, 대금청산일 등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위 "1"에 따라서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으로서,3. 양도 대금을 청산한 후에 개별적인 지급정지 등의 사적인 행위는 양도시기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10.18일자 ○○공사 강원지사로부터 택.촉.법 제8조에 의거 상기 토지가 개발 지역에 편입되어 수용된다는 인정 고시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된 내용의 잔금 일지대로 1990.12.31 ○○신탁 둔촌지점에 인출의뢰한바, ○○공사 강원지사로부터 입금과 동시에 지급정지가 되어 인출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지사에 지급 정지 내용등을 항의한바 업무착오로 인해 1991.01.04일자 지급 정지 해지가 되어, 잔금을 인출하게 되었을때 입금된 1990.12.31일자를 양도 시점이 될것인지 아니면 통장에서 인출 가능한 1991.01.04일자를 양도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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