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542 (1994.09.28)
세목
양도
요 지
취학, 질병 등의 사유로 양도한 주택에서 삼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2.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3. 귀문 두 번째와 같이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이전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자기가 거주한 주택 지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4년 전에 부친님께서 집을 삿습니다.
○ 10년을 살다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또 5년을 살다가 집이 너무 헐어 위험하니 다가구 주택을 신축을 (은행융자8천만원)하였습니다.
○ 신축한지 16개월 돼었습니다.
○ 저는 일년전 인천으로 이사를 하여 조그만한 고추 방앗간을 하고 있습니다. 모친님과 얘들은 서울에서 살고 있다가 할머니가 자주 아파서 얘들과 할머니를 퇴거하여 (얘들은 전학)인천에 완전 정착하여 서울집은 어쩔수 없어 집을 팔았습니다.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 신문에 보도됐다고 하는데 직장이나 생활권이 완전 이동 거주하면 비과세 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 세준부부만 과세한다면 세준부분은 분활해서 팔수가 없지 않은지.
○ 세무서에 문의하니 단독주택도 세를 주고 여러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름만 틀리지 똑같은 형의 주택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세금이 없고 다가구는 과세된다고 하니 형편에 맞지않고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상속세 물고 대대로 살다가 파은집인데 과세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재무부 조례는 1994년 04월 시해돼고 1993년 06월 (16개월전) 짖은 집은 법을 바꾸지 전에 짖은 집은 그 전법을 정용돼어야 돼은걸로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