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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870 | 양도 | 1990-05-22
문서번호

재산01254-870 (1990.05.22)

세목

양도

요 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합주택에 있어서 발령에 의해 타지역으로 전보 받고 가족모두 그곳으로 주민등록 이전시 제한금지기간 및 양도세가 관계없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현주소지가 ○○이라고 하면 무조건 ○○외 지역으로 발령 받을 경우만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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