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035 (1996.09.05)
세목
양도
요 지
1995.12.31이전에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996.01.01이후 결정되는 때에는 그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 하여야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15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2. 1995,12.31이전에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996.01.01이후 결정되는 때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 1995.12.31)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른주택으로의 거주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동 규저엥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거주자 ‘갑’은 국내에 1주택(이하 ‘가주택’이라 함)을 7년간 보유하여왔으나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새로운주택(이하 ‘나주택’이라함)을 1995.11.24 취득하였습니다.
‘가주택’을 1995.11.02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비과세 여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물론 동일세대원의 보유 주택 없었습니다).
나. 1995.12.30자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되어있고 부칙 제8조 제2항에의하면 동개저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다. 동개정규정 시행일전에 ‘가주택’ 양도소득금액이 결정되지않은 본건은 당연히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되나, 세무서 담당자는 갑이 ‘가주택’에서 거주하지않았으므로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하므로 명확한 판단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