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418 (1995.07.29)
세목
조특
요 지
사업자가 재개발사업 시행지역내의 기존건물철거용역에 대해 받은 대가 중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예정건축면적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불공제 매입세액의 계산은 총예정건축면적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예정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면허가 있는 사업자가 주택재개발조합과의 계약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지역내의 기존건물철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철거용역의 대가 중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예정건축면적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2. 귀 질의 2의 경우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주택재개발조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총예정건축면적(상가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예정건축면적)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예정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부가가치세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주택 개량 재개발 사업조합으로서 기존 건물 철거용역을 철거전문용역 업체에 도급을 주었는 바,
가. 철거용역업체는 동 용역비에 대하여 부가세과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만약 징수할 경우, 조합이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에 있어,
1) 동 철거용역은 재개발 건축공사와는 별도의 공사로 보아 전액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아니면 재개발 건축공사에 따른 면세사업(국민주택 등)과 과세사업(상가 등)의 예정 연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과세면적 해당분만 공제를 받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