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5 2018고정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6세) 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03:00 경 고양 시 덕양구 C 아파트 2313동 304호 앞 복도에서 휴대폰이 없어 진 문제로 다툼 중 피해자를 집 안으로 데려가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