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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을 최저한세 규정에 의하여 적용받지 못하고 이월공제 시 승계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95 | 법인 | 1992-03-02
문서번호

법인22601-495 (1992.03.02)

세목

법인

요 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최저한세 규정에 의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 공제세액은 전환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하는 것이나 토지, 건물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시 적용배제 함

회 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최저한세 규정에 의해 공제받지 못하고 같은법 제89조에 의거 이월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1)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미공제세액은 전환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하는 것이나2) 귀질의와 같이 토지, 건물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 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2. 다른 개인사업자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양도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제대상 임시투자세액을 최저한세 규정에 의하여 적용받지 못하고 이월공제 를 할 경우 사례별 승계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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