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건물신축공사를 하여주고 받는 대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30 | 부가 | 1997-01-18
문서번호
부가46015-130 (1997.01.18.)
세목
부가
요 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건물신축공사를 하여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종교단체(귀 질의의 ○○ ○○)에 건물신축공사를 하여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토건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건설업체로서 ○○ ○○종 ○○사 선원신축공사를 부가가치세법 제1조1항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하여 공사를 완료 하였으나 지금에 와서 ○○사측에서 종교 단체는 면세대상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에 종교시설물을 유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즉, ○○ ○○종 ○○사 측에서 폐사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