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784 | 양도 | 1986-05-30
문서번호
재산01254-1784 (1986.05.30)
세목
양도
요 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때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호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299, 1985.05.01)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붙임 :※ 재산01254-1299, 1985.05.01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와 저의 남편은 해외취업자가(서독 간호원) 1978년 03월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다가 서독 정부의 해외근로자 귀국 종용과 자녀들의 교육문제 등으로 1985년 04월 저의 남편과 자녀들은 완전 귀국하여(남편의 취업여권 말소) 남편은 조그만 사업을 운영하며 상기 취득한 주택에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조만간 저도 서독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 지금 현재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저와 저의 남편은 현 주택 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저는 주민등록표상 해외취업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택 명의는 본인 앞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