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환급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1038 | 소비 | 1989-07-24
문서번호
소비22641-1038 (1989.07.24)
세목
소비
요 지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과세물품이 비과세물품으로 전환된 후 제조장에 환입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부칙 1981.12.31, 법률 제3475호 제5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라디오, 카세트 및 뮤직센타 등 음향기기를 제조하여 수출 및 국내판매하는 업체로서, 당사에서 제조 판매하는 물품이1989.01.01 부로 특별소비세율이 인하 및 일부 비과세 물품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거래처 A상사 등으로부터 물품의 환입을 요청받아 1989.01.10 관할 세무서에 물품환입신고를 하고 환입확인을 받았습니다.
○ 이 때 비과세로 전환된 물품인 모노카세트의 특별소비세 환급에 대한 양설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 환급할 수 없다.
(을설)
- 환급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부칙 1981.12.31, 법률 제3475호 제5조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