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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536 | 소득 | 1994-09-28
문서번호

재일46014-2536 (1994.09.28)

세목

소득

요 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2, 1992.05.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1292, 1992.05.26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로우더기사로 10년이상 근무하면서 1989.02.24일에 건평 36.64㎡(대지246.8㎡ 대지권의 비율 575분지 72.62) 연립주택1동을 은행융자 1천만원을 포함한 28,800,000원에 분양받아 독신으로 거주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고향인 대구로 취업하게 됨에 따라 1990.02월 20일에 3천1백만원(은행융자 1천만원포함(에 안양시 동안구청장 검인을 받아 매매하였습니다. 본인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줄 알고 양도세를 자진 납부치 않고 각종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세무서)에 제출하였습니다. 본인은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 양도세를 얼마나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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