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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3053 | 소득 | 1994-11-28
문서번호

재삼46014-3053 (1994.11.28)

세목

소득

요 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가액 중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에 적용하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가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2. 증여가액 중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에 적용하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기독교 신자로서 평소 다니고 있던 교회가 많은 신도들 때문에 항상 비좁계 예배를 보는 점이 안타까워 본인 소유의 대지 400여평을 1992.05.03일 교회에 증여하는 과정에서 등기 이전시 필요한 서류인 계약서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등기원인:증여)소유권을 교회에 이전하여 주었던 바 동 등기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하기 직전에 본인이 상속세를 연부연납하던 중으로 연부연납 납기가 1992.04.30 일로 도래하여 납부할 세금이 약 2억 가량 모자라 교회로부터 당시 대지 400여평의 공시지가가 5억이나 모자라는 세금 2억원을 부동산 댓가로 받았으며 동 2억원도 본인 소유 타 부동산이 처분하는대로 현금으로 헌금할 마음을 갖고 있으나 현재까지 처분되지 않아 헌금하지 못했습니다. 상기 사실에 대해 양도차익 결정 방법에 있어 2가지 설이 있으니 질의합니다.

가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4항 2호 마목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의거 결정한 양도차익보다 적을 때는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4항 2호 마목 규정이 중과 결정이나 현실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높은 현실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하면 대부분 자동 중과되므로 당 사례의 경우 실제 유상양도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으므로 시행령 마목 규정의 “허위계약서작성”에 해당되므로 양도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고 양도차익 또는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한 양도차익보다 낮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하여야 한다.

○ 본인 동생은 현재 40세로 ○○도 김포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순수한 농민의 한사람입니다. 다만 동생의 소유 농지는 단 한명도 없고 부친 소유의 농지가 약 10,000평 있습니다. 동생은 20세 이후 현재까지 부친 소유 농징네 특수작물인 수박,토마토,채소등을 재배하며 얻은 소득으로 서울 소재 공시지가 약 2억원의 상가 한칸을 2억6천만원애 취득하였습니다. 부친은 80세의 고령으로 실제 농사는 동생 나이 30세~40세까지 부친 소유 농지에서 약3억원을 벌었으며 실제 농사에 있어 동생이 전적으로 주관하여 부친은 전혀 농사를 짓지 않았음이 인근 주민들에 의해 확인하여도 사실입니다. 상기 사실이 사실일 경우 단지 부친의 소유 농지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동생의 취득자금원으로 소명한 30세~40세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해 부친의 소득으로 귀속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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