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재산46014-349 (1998.11.14)
세목
상증
요 지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에 소지인에 대하여도 당해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청에서 질의한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에 대하여는 우리부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붙임 회신문(재재산 46024-139, 1998. 6. 15)을 참조하기 바람.※재재산 46024-139, 1998. 6. 15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이하 “고용안정채권”이라 한다)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로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을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거나,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3. 이 경우 그 채권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의 소지인의 경우에도 고용안정채권과 증권금융채권 소지인과 같이 상속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