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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14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00:54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고시 텔 지하 샤워실 앞 통로에서 피해자 E( 여, 39세) 이 “1 층 화장실 비데의 물을 넘치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병신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소리 지르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엎드리게 해 놓고, 손과 발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무릎과 오른쪽 팔꿈치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E 상해 부위 사진

1. 내사보고( 현장 탐문 및 참고인 내사)

1. 피의 자들이 다투는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행동은 E의 폭행에 대항하여 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한쪽 손과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당시 제 3자가 현장을 찍은 사진에서 피고인이 E을 깔고 누르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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