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3.07 2013노39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간하려고 한 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간하려고 한 바 없음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고, 그 기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들인 나이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기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저지르고 강간을 시도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평생 씻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실형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자들의 연령,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