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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7-법인-0670 | 법인 | 2017-06-22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670(2017.06.22)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질의 3의 경우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1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을 설립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운영해오다 20XX.XX.XX. 조합원 결의로 해산등기하였고, 20XX.XX.XX. 청산종결되었음

○현물출자했던 질의법인 명의 토지를 20XX.XX.XX. 양도하였음

2. 질의내용

○법인의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대상 여부

○청산소득에 대한법인세의 신고기한

○청산소득에 대한 의제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대상 여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적용할 세율 등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5.7.24>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목장용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별장의 부속토지. 다만,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ㆍ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換地) 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

⑤ 제1항 및 제4항에서 "미등기 토지등"이란 토지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토지등의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등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은 제외한다.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현재 그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을 적용한다.

⑥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잔여재산가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84조【확정신고】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제7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계속등기일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재무상태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과 제2항은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확정신고】

①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다만,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7【청산종결등기와의 관계】

주식회사 등이“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하고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한 청산종결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0…2【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법인의 납세의무】

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청산의 종결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3【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다. 다만,「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법령해석과-1061(2017.04.19.)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세과-2724(2008.10.2.)

「상법」제520조의2에 의해해산등기 후 내국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함으로 인한 소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61조에 의해청산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세과-1573(2008.7.15.)

내국법인이 해산등기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같은 항 각호에 의해 계산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2290(2006.11.09.)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경우그 고정자산 처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서면2팀-1386(2006.7.25.)

법인이 상법 제520조의 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에 규정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785(2005.11.04.)

법인이 상법 제520조의 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해산공고를 한 후 3년이 경과되어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당해 고정자산처분이익은 법인세법 제79조에 규정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670(2004.08.13.)

출자받은 부동산의 양도시기, 해산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아울러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성격, 청산소득과세 여부, 의제배당 여부 등에 대한 우리청의 관련 질의회신(법인46012-2475, 1999.06.30, 서이46012-11406, 2003.07.25, 서면2팀-206, 2004.02.13)을 참고하기 바라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관련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규정도 참고

※ 서이46012-11406, 2003.07.25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법인의 청산절차진행상황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법인이 청산중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해산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2. 해산한 법인의 주주(개인)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이46012-11578(2003.09.01.)

법인이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한 후, 해산등기일 현재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추가로 분배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누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고, 동 자산의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을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이46012-11406(2003.7.25.)

법인이 청산 중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해산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제1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조심2009중0210(2010.12.31.)

「법인세법 시행령」제121조 제1항에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79조 제6항에서는제1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5항에 규정하는 청산기간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3년도에 쟁점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으로 하고 13억원(기준시가)을 잔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진 것은 명의신탁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단지 ○○○에게 매각처분을 위임한 것이고 쟁점법인이 2003.12.29. 폐업신고를하고 모든 사업을 중단하였으며 이후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처분청이 2005사업연도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처분청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2005.2.28.로 봄)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쟁점법인으로부터 ○○○ 명의로등기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법인이 ○○○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05.2.28. 김** 등에게 25억원에 양도한 것으로보이고,본래 법인이 해산하면 원칙적으로 영업활동은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이나, 법인이 해산등기 및 청산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청산사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계속하여 법인으로서 권리의무능력을 가지고 존속하는 것인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법인세과-2107(2015.09.25.)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 법인46012-1758(1997.6.28.)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에 적용할 세율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세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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