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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2가합5153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회생채무자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A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로부터 서울 중랑구 B 외 4필지 지상 C아파트(총 전용면적은 32,319㎡이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중 전용면적이 59㎡, 84㎡, 110㎡인 각 세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자 구분소유자들이다(이하 위 분양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원고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2 원고별 손해배상금 표 ‘동, 호수’란 기재 세대이고, 전용면적은 같은 표 ‘면적’란 기재와 같으며, 분양대금은 같은 표 ‘분양대금’란 기재와 같다

). 2)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주예정일 : 2012. 4. 제5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② (본문 생략) 연체기간별 적용 연체요율 1개월 미만 : 11.05% 1개월 이상 ~ 3개월 이하 : 14.05%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 15.05% 6개월 초과 : 16.05% ④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은 본 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입주예정 기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제2항 연체요율에 의거 원고들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

3)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201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3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2011. 9. 30.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A가 회생채무자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회생절차 전후를 가리지 않고 통칭하여 ‘피고 엘아이지건설’이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나. 임시사용승인의 지연 및 지체보상금 공제 통지 1)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은 2012. 4. 3. 원고들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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