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단00 가. 공무집행방해
나. 상해
피고인
이▦▦ ( ▦▦▦ - ▦▦▦ ), 회사원
주거 대구 달서구 ▦▦▦▦▦▦▦▦▦▦
등록기준지 대구 ▦▦▦▦▦▦▦▦▦▦
검사
소창범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08. 3. 2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3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 15 : 40경 대구 달서구 ▦▦▦에 있는 ▦▦병원 ▦▦호실에서 그 곳에 입원 중인 정00 을 만나고 있던 중, 경북지방경찰청 수사과 마약수사대 소속 경위 최▦▦, 경장 김▦▦이 위 병실로 들어와 위 정○○에게 메스암페타민 ( 속칭 필로폰 ) 투약 혐의가 있다고 보아 소변 및 모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는데 위 정이 ○ 이 모발의 채취에 불응하면서 병실 밖으로 도주하려고 하였고, 위 경찰관들은 정이 ○의 도주를 막으면서 모발의 채취를 요구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위 정00의 모발 채취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정이 ○을 막고 서 있는 위 최▦▦의 팔을 잡아당기고, 위 김▦▦의 팔과 상의를 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그 틈을 이용하여 도주하는 위 정00을 위 김▦▦이 뒤따라가자, 피고인은 위 김▦▦을 쫓아가 그의 몸을 잡고 놓아주지 않음으로써 위 최▦▦, 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조직에 가담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강도미수죄, 부녀매매죄, 미성년 자약취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죄, 변호사법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10회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당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친구인 정00의 도주 ( 모발 검사의 회피 ) 를 도울 목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수사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된 점 ( 경찰관 1명은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도주한 정○○은 그 후 신체모발을 완전히 절단한 다음 경찰에 출두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투약 사실 여부의 규명을 곤란하게 하였다 ), 이러한 행위는 통상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의 형태 즉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하는 단순한 공무집행방해 등과는 달리 공권력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중대한 침해 ( 도전 ) 로서 그 행위가 대담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비교적 장기의 실형에 처함이 마땅한 점, 다만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오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