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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3.27.선고 2008고단00 판결
가.공무집행방해·나.상해
사건

2008고단00 가. 공무집행방해

나. 상해

피고인

이▦▦ ( ▦▦▦ - ▦▦▦ ), 회사원

주거 대구 달서구 ▦▦▦▦▦▦▦▦▦▦

등록기준지 대구 ▦▦▦▦▦▦▦▦▦▦

검사

소창범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08. 3. 2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3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 15 : 40경 대구 달서구 ▦▦▦에 있는 ▦▦병원 ▦▦호실에서 그 곳에 입원 중인 정00 을 만나고 있던 중, 경북지방경찰청 수사과 마약수사대 소속 경위 최▦▦, 경장 김▦▦이 위 병실로 들어와 위 정○○에게 메스암페타민 ( 속칭 필로폰 ) 투약 혐의가 있다고 보아 소변 및 모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는데 위 정이 ○ 이 모발의 채취에 불응하면서 병실 밖으로 도주하려고 하였고, 위 경찰관들은 정이 ○의 도주를 막으면서 모발의 채취를 요구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위 정00의 모발 채취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정이 ○을 막고 서 있는 위 최▦▦의 팔을 잡아당기고, 위 김▦▦의 팔과 상의를 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그 틈을 이용하여 도주하는 위 정00을 위 김▦▦이 뒤따라가자, 피고인은 위 김▦▦을 쫓아가 그의 몸을 잡고 놓아주지 않음으로써 위 최▦▦, 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각 죄 사이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조직에 가담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강도미수죄, 부녀매매죄, 미성년 자약취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죄, 변호사법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10회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당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친구인 정00의 도주 ( 모발 검사의 회피 ) 를 도울 목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수사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된 점 ( 경찰관 1명은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도주한 정○○은 그 후 신체모발을 완전히 절단한 다음 경찰에 출두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투약 사실 여부의 규명을 곤란하게 하였다 ), 이러한 행위는 통상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의 형태 즉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하는 단순한 공무집행방해 등과는 달리 공권력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중대한 침해 ( 도전 ) 로서 그 행위가 대담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비교적 장기의 실형에 처함이 마땅한 점, 다만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오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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