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538 | 상증 | 2011-11-11
문서번호
재산세과-538 (2011.11.11)
세목
상증
요 지
2011.1.1.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부모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부모 한명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 신
2011.1.1.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부모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공제는 부모 한명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18조【기초공제】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주식회사 갑의 주주 및 임원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