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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15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제7 내지 9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590』

가. 자동차등록번호판위조 및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3.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남산공원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D 명의로 등록된 E 그랜져TG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을 하던 중 2014. 7. 22.경 부산진구청에서 부산 부산진구 센트럴스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에 주차하여 둔 위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위 승용차 앞 번호판을 영치하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위조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문방구에서 흰색 도화지 1매, 매직펜 3개, 비닐코팅지 1매, 투명 테이프 1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3. 13:0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옆 상호불상의 원룸 2층(호수 불상)에 있는 피고인의 집 내에서, 흰색 도화지 위에 검정색 볼펜으로 ‘E’ 모양의 초안을 그린 후 매직펜으로 글자 부분을 그려 넣고 그 위에 비닐코팅지를 덮어 투명 테이프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차량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2015. 10. 3.경, 2015. 10. 25.경, 2015. 11. 23.경, 2016. 3. 18.경, 2016. 3. 23.경, 2016. 3. 24.경, 2016. 3. 31.경 및 2016. 4. 1.경 부산, 김해시, 서울 등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2014. 7. 23.경부터 2016. 4. 1. 22:05경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 앞에 부착한 채로 부산, 경남, 서울 등 지역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사용자가 아닌 자의 자동차운행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자동차를 대포차량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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