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9 (2009.07.14.)
세목
국조
요 지
엔화 가격으로 거래하던 중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의 단기 급등으로 국내 거래처의 원가부담이 급격히 상승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일정수량을 일시적으로 무상 공급시 이는 접대비에 해당됨
회 신
일본법인이 국내영업소를 통해 일본 엔화로 책정된 가격으로 국내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던 중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이 단기 급등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국내 거래처의 원가부담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자 해당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는 대신 제품 일정수량을 일시적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 당해 무상공급 거래에 특정한 고객에 대한 지원 성격이 있거나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경우, 또는 동 무상공급 상당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 관행에 비추어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처별 무상공급 조건과 규모, 향후 판매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일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한국 영업소로서 일본 본사로부터 의약품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 2개(甲, 乙) 제약회사에 엔화 책정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 국내 2개 제약회사는 각각 다른 최종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당 법인이 공급하는 원재료의 종류도 다름
* 당법인이 취급하는 A, B, C, D, E, F 총 7개 제품 중 甲 사는 7개 제품 전부를 乙 사는 E 제품만 매입함
○ 2008. 1월부터 2008. 12월까지 연저점 대비 원/엔 환율이 최고 72%까지 하락하여 거래처인 내국법인 甲, 乙은 매출이 급감하고 원가율이 급증하게 되어 사업상 어려움에 처하게 됨
* 최저점 환율 :870원/100엔 (2008년 4월)
* 최고점 환율 : 1,500원/100엔 (2008년12월)
-상기 환율변동에 따라 2008년 1~3월(1엔=9.0원) 甲·乙 사의당사제품평균원가율이 56% 이었던 것이 2008.12월(1엔=15.0원)에는77%로급상승하였음
○ 거래처 甲, 乙 사는 당 법인의 제품을 원료로 한 제품생산 자체를 제고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당 법인은 제품 공급가격인하를 고려하였으나, 제품 판매가격 인하 시 환율이 안정된 후 다시가격 조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거래처 각 제품의 원가율을 2008총이익의 차액에 상당하는 당 법인 제품을 일시적으로 무상공급하기로하였음.
- 제품 무상공급은 2회로 나누어서 2009년 6월, 12월에 공급하기로 하며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단, 2회분은 2009년 9월 시점에서의 환율이 1,000원/100엔 이하로 안정되는 경우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함
(단위: 백만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