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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법인에게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6 | 원천 | 2008-03-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6 (2008.03.26)

세목

원천

요 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의 원천징수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0136, 2001.02.16 및 법인46013-3335, 1998.11.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10136, 2001.02.16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현행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3-3335, 1998.11.03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39조(현행 제73조)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건설(주)가 ○○광역시 동구청에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함.

○ 질의내용

[질의1] 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의 소득구분

[질의2] 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중략)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6. 12. 30. 개정)

2. 투자신탁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10136, 2001.02.16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현행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3-3335, 1998.11.03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39조(현행 제73조)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877, 2007.06.26

1. 귀 질의의 근로자가 직권면직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화 확정판결에 따라 직권면직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동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급여상당액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상기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은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1273, 2005.10.24

거주자가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지연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284, 2006.09.15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일시에 지급받는 재임용거부기간의 급여상당액은 동 기간동안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급여와는 별도로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급여상당액과 위자료를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542, 2004.04.12

1.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을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은행(국고대리점) 등에게 납부하는 것임.

3. 당해연도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타소득금액 등을 포함하여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때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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