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등의 미납부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매각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9157 | 국기 | 1994-12-14
문서번호
징세46101-9157 (1994.12.14)
세목
국기
요 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 등이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 등을 징수하는바 이때 제공된 납세담보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하여 국세 등을 징수하는 것임
회 신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등이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등을 징수하는 바, 이때 제공된 납세담보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하여 국세등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3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부가 1/2씩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인에게 부과된 국세의 징수유예 신청시 납세담보의 목적으로 세무서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고 징수유예 승인을 받았는 바, 동 징수유예기한까지 해당국세의 체납으로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공사에 공매의뢰하는 경우 공매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