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의 중도금등을 지연납부 함으로써 가산되는 연체료 등의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27 | 부가 | 1994-02-02
문서번호
부가46015-227 (1994.02.02)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APT(국민주택규모이하)를 공급 계약한 후에 공급받는 자가 중도금등을 지연납부 함으로써 가산되는 연체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급자의 총수입금액에는 포함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APT(국민주택규모이하)를 공급 계약한 후에 공급받는 자가 중도금등을 지연 납부함으로써 가산되는 연체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급자의 총수입금액에는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자입니다.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분양판매를 세업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서 분양대금을 받는 과정에 입주자가 지급약정기일에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체이자(연체료)를 받고 있습니다. 동연체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따르면 과세여부가 불분영하여 이에 질의합니다. 본인의 사견으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이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일체의 대가관계에 있는 가액을 말하므로 과세대상재화공급기 연체료는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나 면세재화공급에 따른 연체료는 연가관계에 포함하지만 공급되는 재화가 면세제화이므로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동연체료에 대하여 부가가치가 면세되는지 아니면 관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