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 | 부가 | 2006-01-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 (2006.01.17)
요 지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가능여부는 중고강재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건설본부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적용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는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같은법령 같은조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귀 질의의 경우 중고강재(복공판)가 당해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건설본부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