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2고단641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6. 2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달 안에 결제를 해 줄테니 술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3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현금보관증, 각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