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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30 2014노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3. 1.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3. 6.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3. 8.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9%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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