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4.06 2016가단1019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2017. 4.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2012년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부로서, 2015. 5. 26. 원고에게 보증기간 2015. 5. 26.부터 2017. 5. 25.까지로 정하여 피고 B이 자동차매매와 관련하여 손해를 끼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재정보증서’가 작성되었다)을 한 자이다.

나. 피고 B은 매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원고에게서 그 매입대금을 받아 차량을 매입한 다음 이를 구매자에게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받아 매입대금으로 받은 돈에 이자를 합쳐서 원고에게 변제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왔다.

다. 피고 B은 2015. 11. 17. 원고로부터 뉴에쿠스 승용차, 산타페 승용차 구매자금으로 14,000,000원을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또한 2015. 11. 22. 원고로부터 QM3 승용차 구매자금으로 16,000,000원을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차량을 구해 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차량을 구해오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5. 12. 8. 38,000,000원, 2015. 12. 9. 23,400,000원 합계 61,400,000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 B은 위 사기 및 횡령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1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단1549 사기, 횡령사건에서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 B은 위 형사사건 계속 중인 2016. 11. 15.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