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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0 2013고단15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89] 피고인은 화물차 지입 및 거래처 알선 등의 일을 하던 사람으로, 2012. 12. 20.경 서울 양천구 피해자 D에게 "인천ㆍ천안간 농협 운행차량 증차 자리가 나왔으니, 화물차량 대금과 지입료 등으로 6,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인천ㆍ천안간 농협 운행차량 일자리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일자리를 수반한 화물차 지입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 등을 갚는 데에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28.경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만원, 같은 해 12. 31.경 같은 계좌로 300만원, 2013. 1. 14.경 같은 계좌로 5,7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710]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경 충북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H 11.5톤 대형화물 중고차량을 매수해 주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가 캐피털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91,265,000원을 위 차량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인터넷 도박자금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카톡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 [2013고단271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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