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주유소의 실질적 운영자인바, 2011년 1 월경 천안시 동 남구 청당동에 있는 천안 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C 주유소가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로부터 석유를 공급 받은 적이 없음에도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2011년 2 기분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C 주유소가 주식회사 D로부터 합계 1,658,181,000원 상당의 석유를, 주식회사 E로부터 합계 337,345,000원 상당의 석유를 각 공급 받았다는 취지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1 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제 10조 제 5 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징역형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