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6 2018노22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인 제 2회 변론 기일에 진술한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는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판결문 제 3쪽 이하에서 위 주장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