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3.28 2017노80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17. 7. 경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에 대한 수사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7. 3. 경 이루어진 것이어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