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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2 2017나8508
전세권말소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178 강제집행정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나.

2).다)의 (2)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2) 인정하지 않는 금액 원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원상회복비용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태나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다는 증거로 갑 제9호증의 3, 제14, 17, 20, 24, 28, 34, 35, 36, 39, 42, 43, 44, 45, 46, 47, 48호증 등의 각 사진이나 이웃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사진들은 단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확인서 또한 그 내용이 포괄적인 것으로서, 이를 포함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태를 알 수 없어, 원고가 주장하는 상태의 전기, 수도, 보일러, 문, 옥상, 도배장판, 담장, 모과나무 등의 시설 설치 또는 식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의 현상유지의무 또는 수선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전기, 수도, 보일러, 문, 옥상, 도배장판, 담장설치공사, 모과나무 조성공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앞에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원상회복비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12. 7. 원고에게 전세권설정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송달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퇴거함으로써 그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세권설정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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