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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45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6. 13. 00:47경 위 업소 1호실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녀 손님 6명에게 생맥주 1,500cc 피쳐 1병과 안주 등을 3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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