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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1830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2. 13:27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이 음식을 먹은 테이블 자리 의자에 실수로 휴대폰 지갑을 놓고 나간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E 소유의 휴대폰 지갑 안에 있던 현금 60,000원, 신용카드 3 장, 주민등록증과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5 휴대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휴대폰 지갑을 보지 못했고 이를 절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3. E의 진술 및 인정사실

가. E의 진술내용 E은 법정에서 “ 버스를 타고 호매실동에 도착하여 휴대폰으로 지인에게 전화를 한 후 외투 주머니에 휴대폰 지갑을 넣었고, 지인이 차로 데리러 와 그 차를 타고 ‘D’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휴대폰 지갑이 주머니에 들어 있는 상태로 외투를 벗었다가 식사를 마친 후 그대로 입고 나갔는데, 그 당시에는 자리에 떨어뜨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바로 위 지인의 차를 타고 그 집으로 가 함께 차를 마시다가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휴대폰을 분실한 사실을 알았다.

휴대폰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후 휴대폰을 분실한 사실을 알았을 때까지 움직인 동선이 없기 때문에 식당에 휴대폰을 떨어뜨린 것으로 확신한다.

처음 분실 사실을 알고 전화해 봤을 때는 전원이 꺼져 있었는데, 이후 3-4 시 경부 터는 전원이 켜졌으나 30초 정도만 울리고 전화가 끊어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현장 CCTV 영상( 순 번 19)에 따른 인정사실 1) E은 2015. 3. 12. 13:19 경 위 ‘D’ 식당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다.

2) 피고인은 그로부터 8분 후인 13:27 경 혼자 들어와 E이 앉았던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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