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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3677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장례식장 도우미로 일하는 약 20여 명(신규자 자동 가입)과 친목 등을 도모하기 위한 계 모임의 총무가 되었고, 2016년경부터 회원들의 회식비, 경조사 비용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계원들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 C은행 계좌(D)로 월 3만 원 상당을 불입(2016. ~ 2019. 10. 불입금 1,857만 원 상당) 받아 관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계주인 피고인은 계원의 위임을 받아 불입금을 납부 받고, 계금을 필요한 곳에 사용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2. 10.경 1,800,000원, 2017. 5. 17.경 44,000원, 2017. 7. 18.경 200,000원, 2018. 2. 15.경 100,000원, 2018. 12. 29.경 211,466원, 2019. 9. 9.경 500,000원 합계 2,855,466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명의 C은행 계좌이용 불입내역, B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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