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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8 2014고정1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01:58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리즈빌 호텔’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내대로 265번길 ‘리즈빌 호텔’ 앞길까지 약 40m의 거리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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