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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노492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 중 피해자 H, I에 대한 기망행위는 2008. 6. 13. 경 ‘ 물납 주식 투자 시 투자 원금과 수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해 준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물납 주식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 받은 것이고, 피해자 J에 대한 기망행위는 2008. 6. 16. 경 ‘ 물납 주식을 운용하는 회사를 만들 생각이므로 주식 인수대금 명목의 금원을 투자 하라’ 는 취지로, 같은 해

8. 22. 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물납 주식의 계약금 지급과 관련하여 투자하라는 취지로 각 거짓말을 하여 주식 인수대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았다‘ 는 것으로, ’E 의 설립 및 그에 대한 투자, 위 회사에 대한 신주 인수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08. 9. 초순경 ‘E’ 이 매입한 물납 주식에 이익을 붙여 팔 회사가 필요 하다면 서 ‘E ’과는 별개의 법인을 만들 것처럼 거짓말하여 2008. 9. 26. 내지 2008. 10. 8. 사이에 피해자 H, I, J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자본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았다는 것이다.

즉 범행 일시가 2개월 내지 4개월의 차이가 나고, 범행방법( 기망 및 금전 교부 명목) 및 돈의 편취방법이 다르며, 범행 일시도 연속되지 아니하므로, 확정판결 중 피해자 H, I, J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장외주식의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 및 물납 주식의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G 빌딩 3 층에서 피해자 H, I, J에게 “ 장외주식과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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