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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1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에 있는 비아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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