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509150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E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6045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주식회사 E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6045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